한국인 아빠·일본인 엄마 자녀 이중국적 가능할까?|2026 한국·일본 국적 취득과 선택 기준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의 국적은 단순히 여권을 두 개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신고, 일본 국적유보, 국적선택, 한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남성 자녀의 병역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혜택365에서는 한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국적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국적 취득·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초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본문 보완일: 2026년 11월 3일

한국인 아빠·일본인 엄마 자녀는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머니가 일본 국민이며 양국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 두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성인이 된 후 두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 밖에서 출생한 경우의 국적유보 신고와 양국의 국적선택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 법률상 친자관계, 출생연도, 출생 장소, 국적 취득 경위 및 과거 신고 이력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처럼 법적 효과가 큰 신고는 반드시 양국 담당기관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1. 한국인 아빠·일본인 엄마 자녀는 이중국적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 당시 양국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본 국적법 제2조 역시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인 경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친자관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과 동시에 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한국 일본
기본 취득 기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민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
출생 장소 원칙적으로 부모의 국적이 중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국적이 중요
복수국적 출생으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출생으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성장 후 확인사항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병역 국적선택 의무, 외국 국적 관련 규정

한국인 엄마·일본인 아빠 가정도 같은가요?

부모의 국적을 통한 자녀의 국적 취득이라는 기본 원리는 유사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본인 아버지를 통한 국적 취득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출생 전후의 인지 시점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설명을 모든 한일 국제결혼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적법 / 일본 국적법

2.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①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양국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와 달리 일본 국적유보 신고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본 밖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도 취득한 경우에는 일본 국적법 제12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도 한국인 아버지를 통해 한국 국적을, 일본인 어머니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일본 밖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본 국적유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적법 외에 출생국의 국적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제3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 나라의 국적 관련 규정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 장소별 핵심 확인사항
  • 한국 출생: 한국 출생신고와 일본 출생신고·국적유보 확인
  • 일본 출생: 일본 출생신고와 한국 가족관계등록 확인
  • 제3국 출생: 한국·일본·출생국 국적 취득 여부 확인

3. 한국과 일본 출생신고는 각각 해야 할까?

한국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녀라면 양국의 출생신고와 등록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출생신고가 다른 나라의 신고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측 출생신고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따라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외 출생과 재외공관 신고 등은 신고 방법과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 부모의 신분 및 국적 확인서류
  • 혼인관계 관련 서류
  • 외국어 출생증명서의 번역문 등 필요한 자료
  • 관할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일본 측 출생신고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 자녀는 출생신고에 관한 별도 기한과 국적유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밖에서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국적유보 신고가 핵심입니다.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언제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국적유보처럼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상실이라는 별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4. 일본 국적유보 신고, 출생 후 3개월이 중요한 이유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일본 밖에서 출생하면서 동시에 외국 국적도 취득한 일본 국민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으로 일본 국적을 유보해야 합니다.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 국적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유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필요한 국적유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한 한일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단순히 일본인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국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세요.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와 일본 밖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동일한 국적유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생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은 일본 국적선택 기한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국적유보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늦게 출생신고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국적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국적 재취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취득 가능 여부는 연령, 거주지, 과거 국적상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 법무성 또는 관할 일본 재외공관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일본 법무성 국적 관련 Q&A

5. 일본 20세, 한국 22세? 국적선택 기준 비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한과 신고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일본 한국
어린 시절 복수국적 취득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20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
그 이후 복수국적 취득 18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내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내
주요 확인사항 국적선택 선언, 외국 국적 관련 의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병역 관련 제한 및 예외

① 일본 국적선택 기준

일본은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변경에 맞춰 국적선택 연령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20세가 되기 전까지
  • 18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다만 법 개정 당시 이미 복수국적자였던 사람에게는 경과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연도와 복수국적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한국 국적선택 기준

한국은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 모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선택·국적이탈에 별도 제한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일본의 20세 기준과 한국의 22세 기준은 각 나라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국적선택 기한입니다.

한 나라의 국적선택 신고를 완료했다고 다른 나라에서의 국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일본 법무성 국적선택 안내

6. 한국과 일본 국적을 평생 모두 유지할 수 있을까?

출생 당시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고 해서 아무런 신고 없이 평생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양국 국적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법은 일정한 복수국적자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복수국적자가 이 서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득 경위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의 국적선택 선언

일본 국적법은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적선택 선언을 했다고 외국 국적이 반드시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의 실제 상실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법상 외국 국적의 이탈을 위한 노력 의무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약과 일본의 선언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했다고 일본의 국적선택 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국적선택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언과 관련 행위가 한국 국적법상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은 한국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양측에 확인해야 합니다.

7.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한국과 일본 국적을 법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각국의 여권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권 두 개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복수국적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확인할 사항

  •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한국 출입국 규정
  • 일본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본 출입국 규정
  • 항공권 예약 시 영문 이름과 여권 이름의 일치 여부
  • 두 여권의 이름 표기가 다른 경우 필요한 증빙
  • 경유국의 비자·입국·환승 요건
  • 국적선택이나 국적상실 이후 여권의 유효성

특히 한국과 일본 여권에 이름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항공사와 출입국 기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한국·일본 이중국적 남자아이의 병역 문제

한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이나 병역 관련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탈 신고기한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한국 국적이탈을 검토할 때 병역준비역 편입과 관련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입니다.

이 기준은 18번째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남성 복수국적자가 이 기한에 제한 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해외 체류 목적, 영주 관련 요건 및 병역 상태 등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할 사항
출생으로 한국·일본 복수국적 취득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병역 관련 지위
한국 국적이탈을 검토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관련 신고기한 및 신청자격
일본에서 출생·장기 거주 부모의 해외 체류 목적과 국적이탈 관련 제한
일반 국적이탈 신고기한 경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적용 가능 여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및 병역 관련 규정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일반적인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병역 관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법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재외공관과 법무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 자녀를 둔 부모에게 중요한 사항

국적이탈을 검토한다면 성인이 된 후에 처음 알아보는 것보다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른 신고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이탈은 일본 국적선택과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공식 자료: 대한민국 병무청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9. 한국·일본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체크리스트

자녀의 국적 문제를 확인할 때는 출생 직후 신고와 성장 후 국적선택 문제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직후 확인할 사항
  • □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을 확인했다.
  • □ 자녀의 출생 장소와 출생일을 확인했다.
  • □ 자녀가 출생으로 취득한 국적을 확인했다.
  • □ 한국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 □ 일본 출생신고 및 호적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 □ 일본 밖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유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 □ 일본 국적유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출생 후 3개월 기한을 확인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확인할 사항
  • □ 한국과 일본의 국적선택 기한을 각각 확인했다.
  • □ 자녀 출생연도에 적용되는 법률과 경과조치를 확인했다.
  • □ 한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 일본 국적선택 선언과 한국 국적의 관계를 확인했다.
  • □ 남성 자녀라면 한국 병역 및 국적이탈 기한을 확인했다.
  • □ 양국 여권의 유효성과 출입국 규정을 확인했다.
  • □ 양국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보관했다.

국적 관련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세요

다음 서류는 자녀의 국적 확인이나 신고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출생증명서
  • 한국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일본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
  • 부모의 국적 확인서류
  • 한국과 일본 출생신고 관련 기록
  • 일본 국적유보 신고 관련 기록
  • 한국·일본 여권 발급 기록
  •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 관련 신고 기록

대사관에 문의할 때 설명하면 좋은 정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기보다 다음 정보를 정리해 문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 국가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 부모의 혼인 및 법률상 친자관계
  • 양국 출생신고 여부
  • 일본 국적유보 신고 여부
  • 현재 보유한 국적 관련 서류와 여권
  • 과거 국적선택·상실·이탈 신고 이력

10. 한국·일본 자녀 이중국적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의 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나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법률상 친자관계 등 양국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으로 한국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신고와 국적 유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밖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면 일본 국적유보 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본 국적유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국적유보가 필요한 사람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일본 법무성에 국적 재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일본 국적선택 기한은 22세까지 아닌가요?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0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과거의 22세 기준과 2022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Q5. 한국은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면 되나요?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2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병역, 국적 취득 경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일본 국적도 평생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서약과 일본의 국적선택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두 나라의 국적법상 의무와 신고의 법적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7. 한국과 일본 여권을 둘 다 발급받을 수 있나요?

양국 국적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여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출입국 규정과 여권 사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남자아이도 한국 병역 문제를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 관련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출생이나 장기 해외 거주만으로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9.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 당시 법률에 따른 국적 취득과 행정상 출생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한국 국적 보유 여부는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국적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10.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 먼저 문의해야 하나요?

출생신고·국적유보·국적선택 등 현재 확인하려는 절차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국적 유지나 국적상실처럼 양국 법률이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양측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1. 한국·일본 국적 관련 공식 출처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국·일본 공식 법령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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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한일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적 취득보다 신고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당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적을 출생으로 취득했다는 사실과 성장 후 두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복수국적 자녀의 핵심 확인사항
  1. 출생 당시 한국·일본 국적 취득 여부
  2. 양국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호적 등록
  3. 일본 국적유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출생 후 3개월 기한
  4. 일본의 일반적인 국적선택 기한인 20세 기준
  5. 한국의 일반적인 국적선택 기한인 22세 기준
  6. 한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일본 국적선택 선언의 차이
  7. 남성 자녀의 한국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기한

국적 관련 신고는 기한과 법적 효과가 중요하므로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출생연도, 출생국가, 부모의 국적 및 신고 이력을 정리해 양국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혜택365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재외국민 가족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국적·교육·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및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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